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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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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07-23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면탈 목적 입증 안 돼”1심 유죄 ‘벌금형 선고’ 뒤집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오택원)는 지난 1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7월께부터 한 건물 소방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여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A 씨는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회사를 설립했다. 또 기존 위탁관리 계약사 일부와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A 씨가 손해배상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거래처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새 회사로 이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고정항 변호사는 “A 씨가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로 양도한 것은 사업 지속 어려움이라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었다. 즉,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새 회사로 승계돼 피해를 본 건물 측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A 씨가 소방시설업을 양도하고 그 거래처를 이전한 행위는 허위 양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7-23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① 대면으로 문진하고 한약을 1차 판매한 이후, 전화통화로 해당 한약을 좀 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택배로 해당 한약을 재차 판매② 1차 판매한 한약과 재차 판매한 한약의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③ 한약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다.이어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판매자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는 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위 대법원 판결은 창고형 약국의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온라인 주문 및 택배 배송'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다만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지정된 점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바로가기)
뉴스1 등 2곳
2025-07-23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특검 조사 빠지지 않고 출석, 부하들과 만남 피해…구속 사유 없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사령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은폐, 무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인 모해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특검 조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부하들이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관련해선 증인신문조서, 국회 회의록 등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연 기자 (shushu@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 김계환 측 "위증 혐의, 특검 수사 대상 아냐…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22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계약 해지’ 요구했더니 주택조합·시행사 모두 책임 회피“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 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등 3곳
2025-07-22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깐깐해진 美 비자 심사…"입국 리스크 줄이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바로가기) 내외경제TV - "미국 비자,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심사 강화에 기업들 비상등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7-22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시행 압박 속에서 충분한 내부 시스템 정비나 외부 검증 없이 공시를 서두를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성과는 자본시장법 제125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따라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특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은 단순한 평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에게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둘째,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기관별 기준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대응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외 ESG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평가기관인 MSCI, S&P Global과 국내의 한국ESG기준원(KCGS) 등은 각기 다른 평가지표와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100대 기업 중 55개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ESG 등급은 평균 1.4단계나 차이가 났다. 즉, 한 기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선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같은 불일치와 모호성은 기업의 대응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ESG 보고서, 감사 자료, 개선 계획 등을 각각의 기관 요구에 맞춰 중복 대응해야 하며, 컨설팅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진다. 이는 특히 자금·인력 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리스크가 된다.셋째, 공급망 전체에 '단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SG 공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탄소배출량, 인권, 안전, 윤리 등 다양한 지표는 공급망 전체에 걸친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 데이터는 협력사까지의 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수의 협력사들은 ESG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부족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ESG 대응이 어려운 협력사는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곧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ESG 공시 의무화의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2025년이든 2027년이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낼 때, 비로소 ESG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바로가기)
블로터
2025-07-22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은 사외이사가 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 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 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특히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맞물려 독립이사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소수주주들에게 소송 당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립이사 후보 확보·기업별 맞춤 전략 마련해야 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 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독립이사 신규 선임을 미리 마련해 시행 직전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을 통해 독립이사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독립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 검증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더불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별로 상장 및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 주주들의 지분율 분포와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 지배주주 지분율이 다른 계열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변 변호사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효과 등에 대해 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결국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독립이사 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고질적으로 문제 돼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7-21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칸을 훔쳐본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전용 칸에 있던 B씨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속이 좋지 않아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칸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졸던 중 옆 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리가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라며 “하필 그때 B씨와 마주쳤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여성 칸 앞에서 그 안을 쳐다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40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화장실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충족, 다중 이용 장소, 퇴거 요구 불응 등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가 B씨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가 구토 등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7-21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재판에서 A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기 범죄 중에서도 소송 사기는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약 4년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다"며 "A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필적 감정을 통해 차용증 등이 조작됐음을 입증한 덕분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7-20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대륜 이일형 변호사 "꾸준히 강화..내부고발 가장 많고,단서 다양-다기관 공조 일상화"'심평원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동원 예상" 리베이트 이슈와 관련해, CSO 신고제 도입,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그리고 새 정부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까지 겹치면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2025년 6월 약업신문 기고에서 리베이트 규제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리베이트 관련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5년 J병원 사건 -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 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약값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한편 이 사건 경우 수사의 단서(수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가 ‘갑’(병원 직영도매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 제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2. 2016년 N사 사건 - 학술지를 활용한 변종 리베이트 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좌담회 및 학술지 제작’이 결국 '변종 리베이트'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위법성 인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실무진들과 전문학술지에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N사 임원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무진(PM) 주도로 이뤄진 행위로서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리베이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처리됐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의 경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행사의 필요성도 참작되었다. 3. 2018년 ‘5개 제약사’ 사건 - 다기관 연계 수사 2018년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5개 제약사가 총 374억 원 상당의 금전·현물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 필요성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018년 12월 D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이 연계된 리베이트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 2024년 K제약, 2025년 D제약 사건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회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한다. 5. 2024년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 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총 37억 원 상당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광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G사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4년 G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업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 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상 그 규모는 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5. 시사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일련의 사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된다. 첫째, 수사의 단서(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로는 ‘내부자 고발’이 여전히 가장 많다.둘째, 그러나 위 수사의 단서는 다양해지고 있다.셋째,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고 있다.넷째, 향후에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지난 기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혹시 억울하게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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