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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쌀때 샀는데 배송 취소하라니"…해외직구 갈등 커져

언론매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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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조회수 819

"환율 쌀때 샀는데 배송 취소하라니"…해외직구 갈등 커져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로 물류 흐름이 막히면서 해외직구 배송이 지연된 데다 그사이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수입품 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봉쇄 조치가 내려진 최근 6주 사이 환율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월 초 쿠팡을 통해 디올 자도르 향수를 구매했으나 배송 기간으로 안내된 2주가 지나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 쿠팡 측에 문의한 A씨는 수입 통관이 이뤄져 상품이 국내 배송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을 더 기다려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A씨가 쿠팡 측에 다시 한번 항의하자, 이번에는 해당 상품이 유실돼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업체 측에서 배송 취소를 요구한 것은 배송이 지연되는 최근 한 달 사이 향수 판매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4월 초만 해도 100㎖ 기준 10만원대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저는 그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 8만원대 상품을 구매했다"며 "지금 같은 상품을 사려면 12만~13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말처럼 결제를 취소하고 새 상품을 구매할 경우 2만~3만원의 웃돈을 줘야 하는 셈이다.

명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후 상인이 매수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지체 책임은 상인에게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도 상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택배회사가 운송 중 분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워낙 소액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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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1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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