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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주의할 점은? [이현지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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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조회수 1,103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주의할 점은? [이현지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혼인지속기간 0~4년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17.6%,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많았다.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은 8만6,000건, 재판이혼은 2만8,000건이다. 이는 소송을 통한 이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재산분할 등 중요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는 결혼 생활 당시 공동으로 모은 자금을 비롯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이혼 후에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니게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는 편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판을 하면 돈과 비용이 더 들 거다. 내가 재산분할에 협조할 테니 협의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예금과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 기여도는 결혼 후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는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수록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이에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위의 사례처럼 재산분할을 믿고 협의이혼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현지 변호사)



기사본문보기-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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