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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0원' 청년창업세액감면 악용 실태 파악 나선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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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조회수 691

'소득세·법인세 0원' 청년창업세액감면 악용 실태 파악 나선다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 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를 5년간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수혜 규모는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437.8%, 금액은 650.6% 증가하며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체 세액 감면 규모 인원 54.0%, 금액 83.3% 증가 수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편법으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체 주소지만 옮겨 두고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분명히 탈세 소지가 있다.

국세청이 세금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사업장 등록 실태 등을 파악하고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장기간 조세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김인원 조세전문변호사는 "청년들이 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예고된 만큼, 창업을 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해, 창업 예정이라면 창업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세무자문을 받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다. 때문에 조세 문제는 상황에 맞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검토 등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소득세·법인세 0원' 청년창업세액감면 악용 실태 파악 나선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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