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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언론매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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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조회수 83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재판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4년간 6억9000만원 챙긴 혐의
"불법공유 숙박업소, 안전사고 위험 노출"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채를 불법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11채를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4년 동안 불법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6억9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숙박업소는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00만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년, 총매출액이 6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을 이용해 미신고 불법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이용하는 투숙객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화재나 안전사고,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호 변호사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미신고 불법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불법공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실제로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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