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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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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조회수 488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 등 각종 일탈행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 공무원의 수가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높은 청렴도와 도덕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법률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탈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이 있다. 파면, 해임은 중징계이자 배제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른바 ‘갑질’ 비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엔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징계 최소 및 변경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전희원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속히 소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찰 감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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