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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불가피

언론매체 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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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조회수 1,288

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불가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로 행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면허취소는 물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경우 형사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분수위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운전 행위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트럭 기사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적 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 중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한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5년 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최정운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면허 재발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만큼, 운수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사람은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구제방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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