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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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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조회수 101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부대 내 폭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제대해 유사한 환경에서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될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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