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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종무소 무단침입 혐의 70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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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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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종무소 무단침입 혐의 70대 '무혐의' 처분

사찰 종무소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뒤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7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4일 법무법인 대륜 측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소인 B씨가 주지로 있는 사찰 종무소에 가족과 함께 무단 침입해 자료를 뒤진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찰의 창건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B씨에게 창건주 권리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시했던 조건을 B씨가 지키지 않자 종무소에 있던 승계 서류를 되찾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종무소는 당시 신도의 방문이 자유로웠던 장소였다"며 "CCTV 영상에서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출입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수색 혐의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종무소 안에 머무른 시간은 20초에 불과해 집 안을 구석구석 수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 내부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데다 고소인도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장소의 출입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을뿐더러 B씨가 출입을 막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 기자(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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