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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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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조회수 60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특허 출원된 볼펜형 녹음기와 육안상 비슷한 녹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전자기기 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B 업체가 특허 출원한 녹음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 업체는 A씨에게 해당 녹음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실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 중인 녹음기는 법률 분쟁 및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의해 설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B 업체의 특허는 특수한 기술 요소가 아닌 기본 구성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법 위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언 및 몇몇 요소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모든 산업에서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허법상 침해 여부는 청구 범위에 명시된 기술적 요소에 한해 판단하는데, B 업체의 고소 내용은 이런 특허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민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결합한 전체로서 보호된다”라며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의 주장은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안상으로는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지만 USB-C 타입, 탄성 바이어스 작동판, PCB 보호막 등 세부 기술에 차이가 있다. A씨의 제품은 B 업체가 주장한 권리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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