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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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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조회수 54

‘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허가 없이 포털 메일함 접속 혐의
직원 “채용업무 위해 목록만 확인”
재판부 “공유된 정보…고의 없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센터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센터 대표 B 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메일 목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신규 직원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계정을 공유했고, 해당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설정돼 누구든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메일만 확인했을 뿐 개인적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계정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메일에 접속해 목록만 확인했을 뿐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아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력서 접수 여부 역시 비밀로 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현주 변호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 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성립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등의 방법 없이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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