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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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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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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 등 2명을 속여 6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법조타운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주 작업이 끝났고 1년 내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주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에게 4억 7,000만 원을 지급 명령도 내렸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A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약속이행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이어갔다"며 "재판 과정 중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금을 변제 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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