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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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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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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60대 남성이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급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병원과 짜고 시술을 여러 차례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은 만큼, 착오가 있었다면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여러 차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시술과 재시술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대리인인 김수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치료 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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