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이미지

2025-04-11

조회수 52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