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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재판 넘겨진 회사원…法 “사기 의도 없어” 무죄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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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조회수 20

‘대출 갈아타기’로 재판 넘겨진 회사원…法 “사기 의도 없어” 무죄

신용등급 상승 이유·대출 이력 숨기고
대부업체 통해 대환대출, 1억 편취 혐의
재판부 “대출 당시 변제 능력 충분…
금융기관에 자금출처 알릴 의무 없어”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가 A 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렸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여러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은행에 대출 이력을 숨기고 신용등급 상승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가 높아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대출 갈아타기, 이른바 대환대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시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전 이미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상 금융기관에 변제자금 출처나 중복 대출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점을 봤을 때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A 씨는 재산 소득 등 변제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로 대출금을 모두 갚은 사실이 반영돼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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