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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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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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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의 오토바이 좌측 후면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긴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위협 운전을 하던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했을 당시 그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본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사안으로 위협 운전을 하던 상대방이 혼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A씨는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이후 B씨는 A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액 보상받았다"며 "배달업을 생계로 하는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다. 여러 정상 관계를 참작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덕분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민(youngman@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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