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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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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조회수 7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 사례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략적인 판단과 빠른 대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집단 내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 업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지배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식이다.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범위가 확대돼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이와 더불어 양형기준 역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제137차 회의를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또,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개월~2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특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미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사건 당시의 CCTV 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진술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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