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언론매체 치의신보
이미지

2023-04-10

조회수 298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치대생이 길가에서 어깨를 부딪친 뒤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한 K씨가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치전원생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부산의 한 길가에서 치대생 A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때 A씨가 반사적으로 “아씨”라며 불평했고, 이에 분개한 K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주먹질에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K씨는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에서 K씨는 A씨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K씨에게 말한 불평이 이 같은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 학업이 뛰어나 추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관한 후유장해를 고려,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의 취직, 직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