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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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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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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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