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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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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조회수 19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 정황 발견
자발적 사임 2년 후 돌연 소송
法 “법상 근로자에 해당 않아…
퇴직금 소멸시효 3년도 경과”

경영 비리를 저질러 스스로 물러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역시 기각했다.

A 씨는 2002년 4월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다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주가 됐다.

이후 A 씨는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 씨는 애초 정해진 임기에서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A 씨는 약 2년 뒤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언급하며,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측은 A 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A 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A 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A 씨에게 임금 상당액, 퇴직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규정 역시 대표이사에게 퇴직 보수가 지급된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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