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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지망생 만나게 해주겠다"… 6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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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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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지망생 만나게 해주겠다"… 6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이성 만남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실행책·자금수취책 등 조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SNS를 통해 50대 B씨 등 6명에게 접근해 아이돌 지망생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매칭해주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을 마친 피해자들에게는 등급을 올려야만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며 배팅 게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초반에는 소액의 게임 참여비만을 송금받고 수익금 역시 곧장 지급했지만 배팅 금액이 올라간 뒤부터는 수익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6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총책, 실행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계획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이성 만남을 빙자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등급 상승·수익 보장 등을 구실로 반복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 유인형 기망 수법에 해당한다"며 "초기에 실제 수익을 돌려준다고 해도 전형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요구가 반복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에는 단순히 연애를 가장한 사기를 넘어 이성 매칭을 빙자한 후 투자 유도나 가상 게임 참여까지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서적 신뢰를 형성한 뒤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로맨스 스캠과 유사한 전형적 기망 수법으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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