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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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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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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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