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이미지

2025-06-17

조회수 13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A씨가 독단적으로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식재료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 사용법을 보면 분쇄기가 과부하 문제로 작동 중지 됐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분쇄기 전면에 부착돼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매일 아침 사용수칙을 주지시켰고, 원고 역시 사고 전까지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왔다"며 "해당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A씨는 입사 직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분쇄기를 사용해 왔고, 같은 작업을 담당해 왔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