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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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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조회수 7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4년 간 105회 걸쳐 1000만원 상당 허위 발급한 혐의
재판부 “면세 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냐, 위험 무릅쓰고 발행할 이유 없어”

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paksunb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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