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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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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조회수 18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검찰 "횡령액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전 인지 여부 입증 못해"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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