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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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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조회수 18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민감정보 담긴 회의록, ‘직원열람제한’ 설정 없이 시스템 등록…2년간 방치
2심 재판부 “고의성 없어 무죄판결 받았을 뿐…열람제한 설정 않은 과실 있어”

동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50대 교사 A씨가 한 학교법인과 소속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면담을 토대로 회의록이 완성됐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A씨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문제는 당시 부장 교사이던 B씨가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다른 교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의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공개 상태는 2년 동안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 측은 열람제한설정 기능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A씨의 정보를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이미 다른 교직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NEIS가 2019년 12월자로 사용이 종료돼 회의록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 후 이를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열람제한 기능을 알지 못해 기본 설정인 ‘설정안함’ 그대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비춰봤을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원열람제한’ 항목도 마땅히 확인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했어야 했다”면서 “피고의 무죄판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직원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의 민감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알고 있지 않았던 점과 B씨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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