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언론매체 글로벌에픽
이미지

2023-05-03

조회수 618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전문성 때문에 행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더라도 각각의 업무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사임에도 병원 직원(간호사 등)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할 경우 공범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하여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류시정변호사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를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처벌도 이루어지는 만큼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