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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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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조회수 17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檢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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