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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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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조회수 23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의 도박을 지속적으로 말려왔으며, 당시 B씨는 도박이 아닌 사업 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의 도박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의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도 새로운 도박 자금이 아닌 이미 발생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는 대여 당시의 목적을 정확히 입증해야 된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목적이 새로운 불법행위 조장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 등 목적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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