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빠지지 않고 출석, 부하들과 만남 피해…구속 사유 없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은폐, 무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인 모해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특검 조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하들이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관련해선 증인신문조서, 국회 회의록 등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연 기자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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