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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불륜·외도사실 입증이 관건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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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2,392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불륜·외도사실 입증이 관건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혼 가정의 경우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실제 이혼 가정의 경우 드라마 보다 훨씬 자극적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도 달라졌다.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가 부정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부정행위는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형사처벌을 묻지는 못하더라도 민사상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이혼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나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과 혼인 파탄 귀책사유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단,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거수집 수단으로 도청, 미행, 흥신소 의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고 반대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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