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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야 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41,902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사 가려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용 증명은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로, 후속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입주 당시와 퇴거 시의 집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법적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절차와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 주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시간, 비용 등을 미리 안내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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