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만 18세 미만인데 직접 혼인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0,269

제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어요.. 지금이라도 혼인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데 혼인취소소송? 이란게 있더라고요? 그거 저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동의를 하셔야 할 수 있는건가요?

혼인취소소송

미성년자혼인취소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혼인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강박 또는 기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적령(만 18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 혼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또는 본인이 직접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이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