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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변호사님, 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부호 꼭 적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806

해외직구는 처음인데 결제하고 배송정보 입력하다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필요한건가요? 왜 입력해야하는건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님 혹은 관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법

관세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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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외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수입신고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생년월일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허위 정보 제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0년 12월부터는 모든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50불 이하의 자가 사용 목적 물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요.

단,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적용 범위와 해석이 복잡하고 세부 규정도 다양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관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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