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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444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물건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거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하고 나면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 아이의 신변보호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

A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즉시, 보호자의 신고 또는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 중 먼저 학교 또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릴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학교폭력신고절차이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교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 대응이 미흡하거나 2차 가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지원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신고센터(117)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경찰에 형사적 처벌을 위한 신고를 병행하고 싶다면, 경찰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폭행, 협박, 강요, 성적 괴롭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신고하면 수사로 연결되는데요.


신고 후 아이의 신변이 걱정되신다면, 민간 경호업체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동의 하에 통학 동행, 주거지 주변 순찰, 피해자 심리 안정 조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권리 침해이자 위험 신호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절차를 따라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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