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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3

마스크팩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산업 전반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과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행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여러 유형의 금지행위로 타인의 성과·브랜드·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장품·뷰티 제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에서는 브랜드 모방, 제품 디자인·패키지 유사화, 소비자 혼동 유발 마케팅 등이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① 타인의 표지(브랜드·상표·로고 등)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② 타인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③ 경쟁사의 성과나 기술·제조공정·레시피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④ 허위·과장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⑤ 영업비밀을 탈취·사용·누설하는 행위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제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부정경쟁행위로 분쟁이나 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① 경쟁사의 패키지 디자인, 색상 구성, 용기 형태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동일 브랜드로 오인될 정도의 유사성을 만드는 경우

② 유명 브랜드의 상표 또는 슬로건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③ 타사가 개발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레시피 등을 퇴직 직원이나 외주업체 등을 통해 무단으로 취득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④ 근거 없는 효과 표기, 과장된 의학적 주장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⑤ 경쟁사의 온라인 판매 전략·단가 정책·도매처 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상품 판매금지, 광고 삭제, 형사처벌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요소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협력업체·디자이너·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브랜드 자산 보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운영 중인 제품 디자인, 마케팅 문구, 유통 구조 등이 부정경쟁행위 이슈와 관련해 위험 요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예약 접수가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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