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업주 전액 부담 사항
- -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
- -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불이익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 기준
-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
- - 건강손상자녀 출생 시 인정기준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 산재보험료율 특례
- - 보험수지율 대비 산재보험료율 증감 비율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 발생 시 기타 불이익
- - 산재다발업체 공표 및 공공입찰 불이익
-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 처리 기피로 인한 리스크
- - 산재 리스크 관리 실무 체크리스트
- - 비용이 아닌 신뢰를 지키는 장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업주 전액 부담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해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관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일용직·계약직·해외파견자 및 현장실습생 등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산정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사업은 산재보험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 가능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가능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 가능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렌탈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살수차, 카고크레인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
-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불이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만,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확인 대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는 법정 기한 내 성립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산재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가입 사실 적발 사업주 불이익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 기준

근로자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주관·지시에 의한 행사, 행사준비 중 사고
- 기타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과 돌발 상황 사고
- 업무와 사고 재해 사이 상당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나 유족 측에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신체조건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일어난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 산재 인정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창문으로 투신자살한 경우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1999.6.8. 선고 99두3331 판결)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유형]
-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
- 림프조혈기계 질병
- 피부, 눈, 귀 질병
- 간 질병
- 감염성 및 급성 중독 등에 의한 질병
- 직업성 암
건강손상자녀 출생 시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부상, 질병, 장해가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 경영 사업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경우 개인별 원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0.6/1,000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율 특례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수지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할증·할인됩니다.(보험수지율 75%~85%까지는 인상·인하 없음)
건설업·벌목업 외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50인 미만 일부 업종은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 위험성평가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30%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발생 등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가 다시 산정·추징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재가 자주 발생할 경우 보험료율이 할증되며, 이는 인건비 외 추가 고정비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미만, 출퇴근 재해, 제3자 귀책 산재, 업무상 질병, 불가항력적 사고는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지율 대비 산재보험료율 증감 비율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5%까지의 것 | 20.0%를 인하함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18.4%를 인하함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16.1%를 인하함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13.8%를 인하함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11.5%를 인하함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9.2%를인하함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6.9%를 인하함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4.6%를 인하함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2.3%를인하함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2.3%를 인상함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4.6%를 인상함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6.9%를 인상함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9.2%를인상함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11.5%를 인상함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3.8%를 인상함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16.1%를 인상함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18.4%를 인상함 |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상함 |
[인상 및 인하 예시]
-3년간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1천만원
-같은 기간 근로자 산재보상 1천500만원 지급(근로복지공단 지급) -> 보험수지율 150% 산정
→ 일반요율 16.1% 인상
-3년간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1천만원
-같은 기간 근로자 산재보상 100만원 지급(근로복지공단 지급) -> 보험수지율 10% 산정
→ 일반요율 18.4% 인하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 발생 시 기타 불이익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이 더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의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가 완료되어야 작업이 재개됩니다.
심각한 경우 해당 공정뿐 아니라 전 사업장 또는 유사 공정 전체가 작업중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명령을 위반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을 한 경우 영업정지 요청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산재다발업체 공표 및 공공입찰 불이익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망만인율, 산재 은폐, 보고 누락 등의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사업장은 건설업 등 공공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점수가 낮아져 사실상 입찰 제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대체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유족은 사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미설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 급여는 공제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 처리 기피로 인한 리스크

일부 기업은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과 형사처벌 우려로 산재를 ‘공상처리(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받는 행위)’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재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훨씬 큰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산재은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보관하고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리스크 관리 실무 체크리스트
기업은 산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동시에 발생 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이 아닌 신뢰를 지키는 장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업의 ESG 경영과 직결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진은 산재 리스크 관리가 보험료 인상을 넘어, 더 큰 대외 이미지 손실과 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은 산재보험료 산정 등 복잡한 보험관계에 대한 법령 해석, 절차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재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보험급여 청구 및 분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