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용직산재 | 사업주 각별 주의해야 할 요인
- -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
- 2. 일용직산재 | 일용근로자의 의의
- -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 - 임금 산정 어려운 직종
- 3. 일용직산재 | 산업재해의 정의, 기준
- - 모든 사업, 사업장 적용 원칙
- 4. 일용직산재 |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의 주요 쟁점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일용근로자 특례
- 5. 일용직산재 | 발생 시 사업주 책임
- - 산재손해배상 피소 시 사업주 방어 전략
- 6. 일용직산재 | 주의 의무 등 위반 시 불이익
- - 하도급·파견근로자 관리
- 7. 일용직산재 | 분쟁 예방 포인트
- - 일용직산재 분쟁 방어 증거
1. 일용직산재 | 사업주 각별 주의해야 할 요인

일용직산재와 관련해 산재 처리 및 재해 대응 시 사업주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과 단기 인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상당수가 일용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근무지가 잦은 경우가 많아 근로 형태가 유동적입니다.
이 때문에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을 지게 되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서류관리 미비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보험 가입 누락이 많고, 출역관리표와 근로계약서가 부실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노무제공 사실과 급여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분 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고용관계의 증명, 안전보건조치 이행 기록, 사고 당시 상황 입증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만 일용직산재로 인한 불필요한 민·형사상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
산재보험은 산재 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 보험료율을 연동해 보험을 산정합니다.
일용직산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큰 금액의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몇 년간의 산재 발생 실적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작업장 안전 관리와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등으로 산재 방지·보험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일용직산재 | 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용직산재에서 의미하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시, 또는 그 근로조건이나 계햑 형식 등 고용 실태가 여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적용 시, 근로자 일당에 0.7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 당사자간 근로계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통상 경우보다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재해발생 이전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사항
- 재배할생 이전 사업장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일당
- 재해발생 이전 세법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직종 관련 자격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 같은 사업장 다른 일용근로자 일당
임금 산정 어려운 직종
일용직산재 일당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노임단가, 산림청 노임단가 등을 바탕으로 일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 규모, 같은 성별 및 직종과 경력, 기술 등이 비슷한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노임단가]
2025년 발표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대표적인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인부 169,804
- 형틀목수 272,831
- 철근공 264,104
- 용접공 278,326
- 미장공 272,354
- 비계공 279.433
3. 일용직산재 | 산업재해의 정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해에 대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단기근로 중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 사업장 적용 원칙
일용직산재라고 해서 사업과 사업장의 적용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업은 소규모 현장이라 하더라도 법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또는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및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용직산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용직산재 |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의 주요 쟁점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수시로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므로 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출역관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 책임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일용근로자 특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기간 손실보전), 장해급여(장해 발생 시 지급), 간병급여, 유족급여(사망 시),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 중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고,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5. 일용직산재 | 발생 시 사업주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신속히 치료받고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안전조치 미흡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보험급여 외에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산재로 요양급여 등을 이미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그만큼의 금액이 면제됩니다.
산재손해배상 피소 시 사업주 방어 전략
일용직산재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은 근로자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며, 이미 공단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등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수령을 방지하고 있으나 위자료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련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6. 일용직산재 | 주의 의무 등 위반 시 불이익
법원은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엄격히 해석합니다.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이행, 작업장 위험성 평가,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분담까지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중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 | 위반 시 처벌 |
산재사망사고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 발생 위험 확인 -즉시 작업 중지 -근로자 작업장소 대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 발생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도급에 따른 재해 예방조치 이행 | 500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허위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에 안전보건교육 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파견근로자 관리
원도급사-하수급사 구조에서 하수급사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원도급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원도급사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서, 업무분장표, 지휘명령 체계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7. 일용직산재 | 분쟁 예방 포인트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짧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출역관리를 통한 일별 출근현황·작업일지는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통장지급 내역, 지급대장, 일당 산출 기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산재는 일당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허위 신고는 추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안전교육 일지,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역시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구두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이 가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용직산재 분쟁 방어 증거
구분 | 내용 |
고용관계 증명 | 근로계약서, 출역관리표, 지급명세서 |
급여 자료 | 통장 지급내역, 급여대장 |
안전보건 관리 |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서 |
현장관리 | CCTV, 작업지시서, 작업환경 사진 |
사고 직후 대응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보존 |
보험관계 | 산재보험 가입 증빙, 신고내역 |
하도급 관계 | 하도급계약서, 지휘체계 문서화 |
일용직산재 분쟁 시,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 특성상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재정적 책임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일용직산재 등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노무사 등이 TF를 구성해 빠르게 사안을 분석하고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전략 수립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