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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사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신속한 진행이 관건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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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453

서초구 민사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신속한 진행이 관건

법무법인 대륜(대표 심재국)이 지난달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에서 열린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측에 따르면 당시 피고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같은 반 친구 학부모인 B씨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었고 이에 생활비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캐피탈, 저축은행 등 5곳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추가 설득했고 이를 들어준 B씨는 약 2억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사무소(서초구) 민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돈을 받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며 “신속한 소송을 통해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할 경우 금융기관을 선택해 상대방의 계좌 등을 압류할 수 있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 등을 통해 금액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라며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 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채권 압류, 임대차보증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 받는 채권자들의 경우 설마 하는 마음에 별다른 절차 없이 돈부터 건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향후 법률분쟁이 야기됐을 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한다”라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녹음, 문자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된다. 현금거래보다는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나 기록이 남는 수표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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