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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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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조회수 277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불명확할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소송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미흡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 역시 입증책임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사이에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 제도이다.


상대방이 가진 증거들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누락 없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해주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법원의 심리 기간도 단축되고 재판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내는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명확한 증거수집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명확한 증거수집이 선행될 경우 서로의 주장 및 근거에 확실한 입장을 가지게 되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으로 단기간에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설령 상대방이 증거를 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더라도구체적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 이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경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법 강화 등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위법성을 배제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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