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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6,198

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 자체는 몇 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벌금형전과가 남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운 것이 이거라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고 가급적 전과가 남지않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벌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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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전과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으로 확정됐다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평생 조회되는 사항입니다.

벌금형은 형법상 5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그 금액대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면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형벌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 평생 조회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5년~10년의 보존기간을 가지는 수사경력자료로만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1)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2)검사의 불기소 처분

3)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선고유예 후 2년)

4)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5)가정법원소년부 등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유치원, 경비업체, 노인보호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거나 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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