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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직장 회식이 끝난 뒤 남자 동료가 제 허리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지만,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제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건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륜 형사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면서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성추행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면 무고죄가 인정될까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질문자님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고죄 혐의를 방어하려면 회식 당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메시지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료의 진술 등이 있다면 신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무고죄 경찰 조사에서는 최초 신고 내용과 현재 진술의 일관성, 신고 당시 기억과 인식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진술 내용을 대조하고,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동행 등을 통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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