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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기물파손 피해보상 성립되는지좀 봐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60,696

어떤 술취한 인간들이 제 차 근처에서 싸우는 바람에 제 백미러는 부서지고 차 문 쪽은 기스나고 난리났더라고요. 블랙박스 보니깐 얼굴은 다 찍혀있긴 하던데 제가 그 사람들 기물파손으로 신고하면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차도 뽑은 지 얼마 안돼서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기물파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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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기물파손은 다른 사람의 차나 매장이 가구, 물건과 건물 같은 유형의 재물 뿐만이 아닌 무형의 재물까지 포함 하고 있는데요. 넓게 보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 역시 기물파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물파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고의성' 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행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성' 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여 민사상 피해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의 사건은 재물손괴죄에 더불어 기물파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해보입니다.

형법제366조에 다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량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물을 숨기거나 파손할 경우 당연히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 및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을 받아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피해 복구에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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