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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40,638

부끄럽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처벌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최대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같은 범죄들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아청법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처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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