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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한 성범죄 누명, 성범죄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35,506

제가 술집에서 어떤 여성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저한테 스킨십을 하길래 불쾌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가 난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사람이 저를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대응하고싶은데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성범죄무고죄

성범죄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성범죄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하게되며, 수사착수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됩니다.

성범죄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피해자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


②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고소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즉,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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