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사망사고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방안
- 2. 산재사망사고 | 재해 인정 기준
- - 사망의 추정
- 3. 산재사망사고 | 발생 시 재해 처리 절차
- -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의무
- 4. 산재사망사고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기준
- -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범위
- - 유족특별급여
- - 장례비 지급
- 5. 산재사망사고 | 은폐 방지 및 형사 책임
-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양형기준
- - 산재사망사고 사업주 리스크 완화 방안
1. 산재사망사고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방안

산재사망사고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0.98%에 달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사업주의 대처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사망만인율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회사, 통상 출퇴근 사망자 제외
2. 산재사망사고 | 재해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망사고는 크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과로사 등 특수형태 사망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 행위 중 발생
-사업주 제공 시설물 이용 중 결함, 관리소홀 사고
-사업주 주관,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 관리 하 행위 중 사고
-고의, 자해 행위가 아니며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사업장 내 기계사고, 추락, 붕괴 등 갑작스러운 물리적 사고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로 은폐하거나 비용을 대체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후 산재신청 시 더 큰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 직업성 질병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석면·유기용제 노출, 직업성 암, 진폐증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역학조사·의학적 소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과로사 : 장시간 근로·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으로 심혈관계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례
야간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뇌혈관·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근로시간 기록, 업무 강도, 연장근무 내역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 혹은 통상적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자살 등 특수 사망
자살도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장애를 얻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망의 추정
산재사망사고 중, 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을 추정합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선박·항공기의 추락, 멸실 등으로 인해 3개월간 생사 불명
-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으나 3개월간 생사 행방불명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붕괴 등으로 근로자 생사가 3개월간 불명
3. 산재사망사고 | 발생 시 재해 처리 절차

재해 발생의 기본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발생 → 병원 후송 → 현장 보존 → 재해 발생 보고 → 사고 현장 확인 및 재해 조사 →진단서 발급 → 요양 신청 → 산재보상금 청구 → 보상금 수령 → 이후 관계처 출두 → 고의 및 과실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가족과 보상 합의금 산출 및 합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의무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즉시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사고원인을 보존해야 합니다.
① 긴급조치 | 119 긴급구호,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 |
② 보고의무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즉시 보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③ 현장조사 협조 |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진술청취에 성실히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즉시 점검으로 재발 방지 |
④ 유족 안내 | -유족이 산재보상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도록 산재처리 절차, 서류 제출 협조 |
4. 산재사망사고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부양가족에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100% 연금(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지만, 유족이 원하면 연금 50%에 일시금 50%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족보상연금 계산 방식]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위 외에도 장애 3급 이상인 경우 포함
- 태아도 출생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사망, 자격상실이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일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할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형식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형제자매
이 경우, 유족일시금으로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 지급합니다.
유족특별급여

사업주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수급권자와 사업주 합의로 수급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30일분 - 사망자 본인 생활비) × 취업가능개월수 대응 라이프니츠 계수} - 유족보상일시금
근로복지공단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 급여액은 모두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사업주는 금액을 1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급
산재사망사고 피해근로자의 장례를 실행한 유족 등에게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2025년 기준 최고 18,685,600원, 최저 13,451,380원을 초과 또는 미달 시 그 금액을 각각의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만일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 청구에 따라 위 최저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산재사망사고 | 은폐 방지 및 형사 책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허위보고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양형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형량 감경 및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요소 | 가중요소 |
사고발생 경위의 참작할 사유(피해자 중과실)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
처벌 불원 및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유사 사고 반복 발생(치사는 5년 이내 재발 시 형량 범위 상, 하한 모두 1.5배 가중) |
자수, 내부고발 등 | 사고 후 구호조치 미흡 |
위반 사항 시정 |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보험 가입 | 이종누범, 동종 전과 등 |
기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산재사망사고 사업주 리스크 완화 방안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에 가장 큰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평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주기적 점검은 물론, 사고 직후 신속·정확한 대응과 철저한 안전관리, 그리고 유족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에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사안 판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 자문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산재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의 고충을 듣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