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신고 | 사업주의 즉각 조치 필요
- - 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
- -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조치
- 2. 산업재해신고 | 재해 조사 및 보고 절차
- - 산업재해조사표 기재 사항
- - 근로복지공단 등 사실관계 조사
- - 산업재해조사표 모범 예시
- 3. 산업재해신고 | 조력의 필요성
- - 과태료 부과 기준
- 4. 산업재해신고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 - 사업주 권고사항
1. 산업재해신고 | 사업주의 즉각 조치 필요
산업재해신고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발생 보고, 현장 보존, 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신고를 통해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한 내 체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가 원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사업주의 산업재해신고 및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조치
산업재해신고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가장 먼저 재해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추가 재해 발생 방지
-재해자 안전지대 이동
-작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최소한 조치
-119 신고 및 구급차 이송
2. 재해 원인 조사 및 보고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 위한 사고현장 보존
-재해 발생 원인 기록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2. 산업재해신고 | 재해 조사 및 보고 절차

산업재해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정확히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신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기재 사항

산업재해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과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등은 3년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산업재해신고 시 조사표에 아래 주요 항목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정보
-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번호를 기재(미가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장명:재해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명 작성(파견근로자 역시 실제 지휘 및 명령 받는 사용사업주 사업장명 작성)
- 근로자수:정규직, 일용직, 훈련생 포함 최근 근로자 수 작성
- 업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재(모를 경우 업종명과 주요 생산품 기재)
- 하수급·원수급: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원수급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까지 작성
- 공사 현황(건설업):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등을 원수급 기준 작성
2) 재해자 정보
- 체류자격: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 기호(E-9 등)
- 직업:한국표준직업분류(5자리) 또는 직무명과 주 업무내용
- 근속기간:동일·유사 직무에 근무한 전체 기간
- 고용형태: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 근무형태:정상, 교대근무(2교대·3교대 등), 시간제 등
- 상해종류(질병명):골절, 타박상, 질식, 중독, 화상 등 구체적 상해명
근로복지공단 등 사실관계 조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사업주는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을 공단에 제출해 평균임금 산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도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신청 방해나 은폐를 시도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모범 예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 모범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해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계획에 대해 예시를 소개합니다.
1.재해관련 작업 유형
현장 주차장에 21개소의 차양대(간이지붕) 및 차양대 지붕(높이 5m)에 태양광 모듈 설치(재해 전일까지 차양대 21개소 설치 완료 및 6개소는 태양광 모듈 설치 완료)
2.재해발생 당시 상황
1) 당일 현장소장 등 총 8명은 09시부터 2개조(3명, 5명)로 인원을 분리, 차양대에 신축형 사다리(2단 슬라이드 방식, 1단 :4.12m, 2단 펼침시: 7.28m)를 거치하고 지붕위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 작업 개시
2) 재해자는 현장소장이 포함된 3인조에 소속되어 7번째 차양대 지붕위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위한 강판 절단 작업 실시
3) 10시 40분경 갑작스런 폭설로 파형강판으로 된 지붕이 미끄러워 작업이 불가함에 따라 현장소장 및 동료근로자는 기 거치된 사다리를 이용 지면으로 철수하고, 미끄러워 움직이지 못하는 재해자의 작업 위치로 사다리를 옮겨 거치
4) 재해자가 내려오기 위해 2단으로 펼쳐진 슬라이드식 사다리를 딛는 순간 사다리 2단부위가 1단 사다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재해 발생
3.재해발생 원인
-신축형 사다리는 안전걸고리가 부착되어 지붕에 거치·고정하는 방식
-안전걸고리가 지붕에 고정되지 않아 재해자 사용시 사다리가 접혀 떨어짐 재해 발생
-고소작업시 근로자 안전대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4.재발 방지 계획
1) 승하강용 사다리 사용시 사다리가 불시에 접혀지지 않도록 고정을 확실히 하고 사용
2)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근로자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시 떨어짐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구축 및 관련 교육 실시
3. 산업재해신고 | 조력의 필요성

산업재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및 공모하는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 현장 훼손·원인 조사 방해 |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미중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허위보고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허위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나 공사 규모가 크지 않다면 10~30% 가량 과태료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거짓 보고는 차시 상관 없이 1,500만원 부과)
- 1차 위반 : 700만원
- 2차 위반 : 1,000만원
- 3차 위반 : 1,500만원
4. 산업재해신고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장을 공표합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 포함
-사업장 밖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 출퇴근 사망 등 제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특히 산재 사망자 발생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도 함께 공표됩니다.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및 도급인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장 현황과 산업재해 현황 등을 지난해(2025년 제출 조사표에는 2024년 재해 기준)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현황은 매년 12월 경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권고사항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 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이어 보일 수 있으나, 이후 산재 은폐로 인한 형사처벌, 근로자의 산재 재신청에 의해 적발될 시 추가 징수 등 절감 효과보다도 리스크가 훨씬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신고로 정식 보고 후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신고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로 유기징역과 수 십억 단위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위험성평가 실시, 사고원인 기록·보존, 신속한 사고 보고가 필수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와 근로자 현장 교육은 물론, 산재전문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틈틈이 받아두신 뒤 반복 재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산재전문변호사, 노무사 TF는 산업재해신고 이후 단계별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분쟁 등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