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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성희롱 피해 여성…부산변호사, 정신적 피해 주장 ‘법원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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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442

이웃에게 성희롱 피해 여성…부산변호사, 정신적 피해 주장 ‘법원 손해배상 결정’

지난 10월 이웃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상해,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74)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상당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했으며,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550만 원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당시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시로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주거침입,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원고가 고통을 호소했다"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처리 내역, 진료확인서, 상해 진단서, 사실 확인서 등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확보해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외상은 없지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성희롱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참아내기 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조언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7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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