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안법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숙지 의무
- 2. 산안법 | 산안법 주요 개념 및 사업주 리스크
- -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주의 실질 의무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3. 산안법 | 유해·위험 방지조치, 위반 시 불이익
- - 업무상 질병 인정과 대응
- - 유해·위험 기계·물질 관리 의무
- 4. 산안법 | 도급 및 원하청 구조 관리
- - 건설업 현장, 발주자·도급인의 의무
- 5. 산안법 | 특수 고용형태 산재 예방
- - 배달종사자 보호 규정 신설
- - 가맹사업구조의 안전보건책임 명문화
- 6. 산안법 | 위반 시 처벌과 기업 대응
- - 산안법 위반 형사처벌 양형기준
- 7. 산안법 | 사전 예방이 최선, 대응 시 변호사 선임
1. 산안법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숙지 의무
산안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 근로자 보호 법령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 보호장치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 관리의무, 산재 발생 시 형사 처벌과 과징금, 행정처분등 직·간접적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안전·보건 기준은 강화돼 왔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장, 원·하청 구조의 도급 현장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산안법 연계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불필요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산안법 | 산안법 주요 개념 및 사업주 리스크
법령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란 부상·질병이 치유됐더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산재보험 지급 이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주의 실질 의무
산안법은 모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점검과 개선조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와 시정요구가 무시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과실로 직결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작업중지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해고, 불리한 처우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사업주는 사업장 실질 총괄 관리자에게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및 교육, 작업환경측정 점검과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 리스크 관리포인트]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 작업별 위험성평가 자료 최신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감독자 연락망 정비
- 사고발생 시 신속 보고체계 운영
3. 산안법 | 유해·위험 방지조치, 위반 시 불이익
사업주는 기계·설비·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요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계·설비 정기점검 및 방호장치 설치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 건강장해 예방 위한 환기장치 설치, 부식 및 누출방지 등
- 화학물질 취급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 고온·한랭, 폭염·한파 작업 시 보호장구 지급과 휴게시설 운영
위험성평가 미실시, 경고표지 미부착, 보호장치 미설치 등은 즉각적 시정명령의 대상이며 불이행 시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과 대응
업무상 사고는 물론, 업무상 관련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반복작업, 소음·분진 노출, 고객 폭언에 따른 정신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정기건강진단, 유해요소 제거 또는 대체 작업 제공 등을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해물질 대체 또는 최소화
-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기록 유지
- 이상 소견 근로자 사후관리(치료, 전환배치)
- 정신건강 고충 처리체계 운영
유해·위험 기계·물질 관리 의무
산안법 상, 유해 기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은 MSDS 작성·비치, 근로자 교육과 노출기준 준수는 필수입니다.
특히 석면 철거·해체 등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벌금 외 3년 이하 징역 등 실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사후조치, 유해작업 근로시간 제한 준수를 통해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정기·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이력 관리
- 이상 소견 발견 시 전환배치·치료 의무
- 유해작업 근로시간 주간·일일 제한 철저 준수
- 고위험 작업 외주화 시에도 실질적 안전조치 확인
4. 산안법 | 도급 및 원하청 구조 관리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 재하도급은 산안법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수억원 대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 시 안전계획서·작업지시서 사전 작성·검토
- 현장 안전담당자 상시 배치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효성 확인
- 위험 작업 시 원청 승인 절차 엄격화
건설업 현장, 발주자·도급인의 의무
건설공사발주자도 공사 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이나 공사기간 단축은 재해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설구조물 붕괴나 추락사고 등이 반복된다면 발주자까지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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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안법 | 특수 고용형태 산재 예방
산안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 플랫폼, 가맹본부 등)의 실질적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통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종속되어 노무 제공 및 보수를 받으면 사실상 근로자에 준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플랫폼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법정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배달종사자 보호 규정 신설
또한 배달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배달종사자 보호 규정도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배달종사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과로사, 폭염 및 한파 등 각종 안전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플랫폼 사업자 측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구조의 안전보건책임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설비, 기계, 원자재, 상품 등 공급 시 가맹점주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요소 정보, 기계·설비 안전수칙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연 1회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가맹본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산안법 | 위반 시 처벌과 기업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과징금, 영업정지, 공공사업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산안법 위반 형사처벌 양형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4월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산안법 위반으로 안전관리자, 사업주 등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가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감경·가중요소를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
- 위반 사항 시정
- 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 사유 : 위험 장소 피해자 스스로 출입, 피해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
- 행위자 심신미약
- 합의와 처벌 불원
- 반성과 피해 회복 :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 공탁 포함
[가중 요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 대규모 인명피해 직결 안전의무 위반
- 유사 사고 반복 발생
- 다수 피해자 발생
- 동종 누범
- 구호조치 미실시
- 범행 후 증거 은폐
7. 산안법 | 사전 예방이 최선, 대응 시 변호사 선임
입증자료 | 사업주 조치·대응 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조직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강화, 정기 점검 및 사내 감사 실시 |
위험성평가 자료 -공정별 위험성평가표 -개선 조치 내역 | 신규 공정 도입 전 사전 평가 의무화, 평가 후 즉시 개선조치 시행 |
근로자 안전교육 -교육 계획서 및 매뉴얼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후 증빙 보관, 미이수자 관리 대장 운영 |
작업환경 점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현장 사진, 영상 등 | 현장 관리자 즉시 시정권 부여, 외부 전문가 점검 주기적 의뢰 |
보호구·안전장치 -보호구 지급대장 -노후 장비 교체 기록 | 지급·교체 이력 관리 전산화, 파손 시 즉시 대체 시스템 구축 |
사고 발생 대응 -사고 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 사고 발생 즉시 작업중지 명령, TF 구성 후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
유해·위험물질 관리 -MSDS 비치 내역 -위험물질 취급일지 | 물질 변경 시 MSDS 최신화, 취급자 전원 대상 반복교육 |
건강관리 기록 -근로자 건강검진 기록 -이상자 사후관리 내역 | 건강이상 발견 시 즉시 배치전환, 정기적 재검진으로 추적관리 |
원·하청 관리 -도급계약서 -안전계약서 -협의체 회의록 |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정례화, 하청업체 교육 이수 의무화 |
내부 감사·컨설팅 -외부 자문 등 컨설팅 보고서 | 정기 내부감사 시스템 도입,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계획 수립 |
산안법 위반 사항은 발생 전 충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를 바탕으로 한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관리 책임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증빙을 자료화해두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작업중지, 근로자 보호조치를 우선화하는 자세도 필수적입니다.
다만, 현장조사 및 대외 감사 등으로 기소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즉시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등 사안을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변호사, 노무사, 필요 시 증거조사 전문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문을 드릴 수 있는 본 법인을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기업에 맞는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