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개념과 의무자

- - 신고 의무자
- - 신고 면제
- 2.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제출 서류

- - 신고의 절차
- - 제출 서류
- - 신고 접수 시 공단이 확인하는 내용
- - 심사 내용과 처리 기간
- 3.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이행 시 처벌 수위

- - 처벌 규정
- - 양벌규정
- 4. 자율안전확인신고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개념과 의무자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제품에는 반드시 KCS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안전성 검증을 스스로 수행하는 대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어 제조·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신고 의무자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모두 제조 및 수입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의 성능·규격·예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요약
구분 | 주요 설명 |
연삭기·연마기 | 금속 표면 절단·가공용(휴대형 제외) |
산업용 로봇 | 3축 이상, 자동제어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200L 이상 또는 1kW 이상, 식품용 제외 |
파쇄기·분쇄기 | 시간당 50kg 이상, 식품용 제외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 등 |
컨베이어 | 3m 초과, 벨트/롤러/나사/버킷 등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차량 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 선반·드릴기·밀링기·평삭·형삭기 |
목재가공기계 | 둥근톱·띠톱·대패·루타기 등 |
인쇄기 | 절단·반전 등 부속장치 포함 |
신고 면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 상황
2.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제출 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절차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 절차
자율안전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②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서류 제출)
③ 신고증명서 발급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이 자율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누락이 없도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1. 제품 설명서 | 제품의 구조·성능·작동 방식 기재 |
2. 자율안전기준 충족 증명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 |
대체 가능 서류 | 자체 시험결과서 또는 해외 인증서류 |
※ 자체 시험결과서가 인정되는 것은 ‘자체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신고 접수 시 공단이 확인하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KOSHA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
이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내용과 처리 기간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시험·검사 결과의 적정성
∙ 제품 설명서 및 성능 표시의 적합성
법령에 따라 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법정 처리기간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이행 시 처벌 수위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업주임에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를 미이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1호 | 처벌 수위 |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나 수입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실무에서 간과되어 처벌 리스크가 커지는 영역입니다.
즉, 법인의 직원·대리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개인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4. 자율안전확인신고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로, 서류 누락이나 승인 기준 오해로 인해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실무 담당자 및 사업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체크 항목 | 핵심 점검 내용 |
대상 제품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해당 여부(모델·규격·용도 기준) 검토 |
신고 면제 사유 검토 | 연구·개발, 수출 전용, 기존 안전인증 보유 등 면제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제출 서류 완비 여부 | 제품설명서, 위험성평가 및 시험성적서, 해외 인증자료(가능한 경우),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점검 |
사업자 정보 확인 동의 여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미동의 시 별도 제출 필요) |
서류 기재 내용 정확성 | 제품 구조·성능표기, 시험방법·측정조건, 모델명 등 누락·오표기 여부 확인 |
KCS 마크 표시 준비 | 신고 완료 후 제품·포장·설명서에 KCS 마크 표시 계획 수립 |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산재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제품 시험, 서류 작성, KOSHA 접수 등 까다로운 절차를 지원하고, 반복적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내부 관리체계도 점검해 드립니다.
신고 누락 등으로 사업주나 법인이 형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